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올해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 그전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노인(1957.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2016.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 기준 1인 4만700원, 2인 5만8800원, 3인 7만5800원, 4인 이상 세대에게 10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누리집www.ssis.or.kr)에서 알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해줍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이 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용하면 되는데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2) | 2024.11.19 |
---|---|
신혼부부 저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절차 (4) | 2024.11.18 |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언제까지 받을수있나? (2) | 2024.11.16 |
2025학년도 수능 등급컷 국어 수학 영어 난이도 (0) | 2024.11.15 |
수험표 지참 수험생 할인혜택 분야별 총정리 (6)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