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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저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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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12월 2일부터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는데요. 그래서 디딤돌대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여러번 바뀌면서 실수요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논란이 좀처럼 식질 않고 있는 디딤돌대출이 어떤것인지 알아볼께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기금,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주로 무주택자 및 서민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대출 조건이나 한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금리가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편입니다.
 

 

지원대상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독 세대주(미혼)라도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결혼 예정 포함) 또는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이 있는 경우, 사망 등으로 세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의 소득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까지 허용.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며,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 요건

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농촌지역은 100㎡ 이하 가능)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기타 요건

  • 신청인 및 배우자는 한국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정보, 부도, 채무불이행 기록이 없어야 함.
  •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 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적용).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사후관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2.65%연 2.75%연 2.85%연 2.90%
~ 2천만원 이하연 3.00%연 3.10%연 3.20%연 3.25%
~ 2천만원 이하연 3.35%연 3.45%연 3.55%연 3.60%
~ 2천만원 이하연 3.70%연 3.80%연 3.90%연 3.95%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② 장애인가구 연 0.2%p③ 다문화가구 연 0.2%p④ 신혼가구 연 0.2%p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서비스 내용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디딤돌대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여러번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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